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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수수료 담합' 칼 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가지 수수료'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자 은행과 카드사들이 앞다퉈 수수료 낮추기 등에 동참했지만 공정위의 칼날은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개인 대상 영업을 영위하는 17개 국내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자료요청 등 조사가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체조사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현재는 상시적인 점검 수준"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통상 담합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충분히 거친 뒤에야 본격 조사에 나서곤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등 업무와 관련된 100가지 수수료 외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수수료가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별 차이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책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거래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는 9개 은행 모두 '영업시간 내 면제-시간 외 600원'으로 똑같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도 주유소와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1.5%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ATM 설치 대수나 인건비ㆍ영업구조 등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수수료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이면에는 담합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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