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의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3~4%대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6일부터 확대, 올해 5월 말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11월 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다.
아울러 연 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기존에 1,8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인정, 보증 한도를 높여주던 우대정책도 확대해 2,500만~5,000만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면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중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확인서류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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