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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용토지 환지보상 확대 추진

영종지구등 적용계획 시장 유입 자금 줄어 가격불안 최소화 기대


정부가 수용된 토지의 보상방식을 현금 대신 개발용지로 제공하는 환지(換地)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각종 개발정책의 추진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개발보상금이 새로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개발지역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도 현금보다 땅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지보상으로 적어도 개발이 이뤄지는 3~4년간 현금이 풀리지 않아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이와 관련, “시중 유동성이 실물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 유동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환지보상방식이 대규모 사업지에 적용되는 첫 사례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동개발 중인 인천 영종지구가 될 전망이다. 12일 토공과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협의 때 환지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영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2003년 8월11일 이전 토지를 보유한 지주들은 보상으로 현금과 새로 조성된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땅 소유주들은 환지보상을 희망할 경우 평균 72%의 감보율을 감수해야 한다. 감보율이란 개발지구 내 도로ㆍ공원ㆍ학교부지 등 공용용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공출(供出)받는 비율이다. 영종지구에 1만평을 보유한 지주가 환지보상방식을 택하면 3~4년 뒤 개발 완료된 토지 2,800평을 매각대금으로 현물 보상받게 된다는 것. 토지공사는 또 오는 2008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보상에 착수할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도 현금보상뿐만 아니라 환지보상을 병행할 계획이다. 토지공사는 이에 앞서 2004년 착공한 군산 수송1ㆍ2지구에 처음으로 환지보상제도를 도입했다. 환지보상은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흔히 있는 경우지만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극히 드물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 공공개발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지주들과의 원만한 협상 등 절차가 복잡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보상을 기피해왔다. 공공개발 사업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보상이라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손쉬운 택지개발사업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방식은 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전면 수용한 뒤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땅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와의 합의에 따라 현금보상과 환지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며 “환지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신 사업준공 후 환지(택지)로 공급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자금규모가 줄어 부동산 가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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