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하보행로 바닥의 경사가 심한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례가 정한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계단을 설치하면서 장애인의 통행 편의를 위해 계단과 접한 공간에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시설을 함께 만들도록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방법 등을 결정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자문하도록 했다.
또 지하 보행로의 복층구조는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을 위해 2층까지만 허용했다. 층별로 설치하는 ‘지하광장’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연결되는 열린 형태로 만들도록 했다.
이밖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의 내측 간격을 90 m로 강화했으며 채광ㆍ환기 및 연기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은 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용 승강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ㆍ촉지도식 안내판ㆍ음성안내장치 등의 설치도 의무화해 교통 약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한 뒤 하반기 중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공공보도시설은 모두 29곳이며, 2,783개의 점포가 입점해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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