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포유류(소·돼지·염소 등) 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자금 6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식육 부산물 업체 제빙기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4개 업체에 약 4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사업은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 5,000만원 가운데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제빙기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장 영업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지방식약청에 사업계획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절차와 구비 서류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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