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홈페이지(korea1391.org)에 공개한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에 따르면 아동에게 발생과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가 있거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있다면 신체학대가 있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겨드랑이와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고막 천공, 귓불이 찢겨진 상처 같은 귀 손상이 있는 경우도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서학대와 성학대·방임학대 등도 신체학대와 함께 아동학대 분류에 포함된다.
정서학대의 경우 어떤 행동적 징후가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파괴적인 행동장애를 보이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물어뜯는 행동은 정서학대의 징후다. 실수에 대해 과잉반응을 나타내고 언어장애를 보여도 정서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성학대는 아이가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을 그린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 혹은 성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는 것도 성학대의 징후다.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거나 지나치게 비위생적이라면 방임학대를 당했을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음식을 훔치거나 구걸하는 경우, 학교에 일찍 등교해 집에 늦게 귀가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경우 역시 방임학대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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