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아이에너지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아이에너지가 선수금을 받고도 입금·회계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 처분 사유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증선위는 2012년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병원 건설공사와 관련해 선수금을 받고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를 상장폐지 했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증선위와 거래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 대법 판결로 마무리됐고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최규선씨는 증선위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아 2013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아이에너지 등에서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이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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