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5일 한국기자협회와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사단법인이라 청구 자격이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참여한다고 변협 측은 전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해 "김영란법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법으로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공권력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변협은 또 김영란법이 헌법 제11조1항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성격이 다르며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언론의 공공적 성격이 이유라면 금융이나 의료·법률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배우자의 부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상 '자기처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이날 사건을 청구함에 따라 헌재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이 이뤄지면 지정 재판부가 30일 이내 사전심사를 하게 된다. 3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전원 재판부로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 재판부로 넘어간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이를 통과했으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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