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이외 지역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버뮤다 자회사에 88억 파운드의 특허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해외에서 내는 세율을 약 5%까지 낮췄다. 이를 통해 구글이 덜 낸 세금은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십억 달러로 추산된다.
88억 파운드의 송금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해외사업규모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구글이 버뮤다 자회사에 송금한 특허료는 지난 3년간 2배가 증가했다.
구글은 그동안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중심에 서왔다. 구글은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놓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만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거기에다 아일랜드 법인으로 송금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한 번 특허료 명목으로 네덜란드를 거쳐 버뮤다로 보냄으로써 납세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이른바 ‘네덜란드 샌드위치’라는 조세회피를 구사했다. 구글은 이를 이용해 원천징수세 납부를 교묘하게 회피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