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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재판 병목 없애려면 상고법원 도입이 최선"

■ 대법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대법관 한해 담당사건 3,000건… 권리구제에 한계

"상고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 재추진 어려워"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고심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장 합리적인 안은 상고법원입니다."

한승(51·사법연수원 17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24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촉발됐다는 점에서 볼 때 대법원이 상고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상고 이유를 갖춘 경우에만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인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지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는 상고허가제는 당시 여론 수렴 없이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거부감과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밀려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한 실장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재판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여건상 상고허가제를 도입할 수 없다면 대법원에서 전부 심판하지 못하는 다른 사건들은 별도의 상고법원이 다루도록 해 권리구제를 충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고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은 국민 다수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어 최상급심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법원은 다른 사건의 처리에 떠밀려 중요 사건을 판단하는 데 지체나 소홀함 없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깊은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 기준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법령 해석·적용의 기준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 실장은 "상고법원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국민의 권리는 대법원과 상고법원 양쪽에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한 단계 성숙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 교수는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이고 삼권의 한 축으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안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고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어 상고법원 도입이 유력한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과 상고허가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화 대한변협 상고심개선연구위원은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심리를 원하는 국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복원하고 국민에게 효율적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면적인 상고허가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소송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모두 3만6,000건으로 2002년(1만8,000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무려 3,000건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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