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은 3회 미만 근무명령 위반이 3,575명, 일주일 미만 복무이탈이 3,524명이었으며 8일 이상 복무이탈은 967명, 4회 이상 근무명령 위반이 79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복무규정 위반자는 2010년 2,597명, 2011년 3,068명, 2012년 9월 현재 2,763명이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 3년 동안 폭력ㆍ절도ㆍ강도ㆍ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285명이며 연도별로는 2010년 94명, 2011년 102명, 2012년 9월 현재 89명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 출퇴근 카드 등을 만들어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병무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명령 위반이 가혹행위,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것이라면 복무기관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부적합한 사람이 아동ㆍ노인 대상 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