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확대, 수혜대상 아파트 2배 늘어
입력2011-02-13 16:54:03
수정
2011.02.13 16:54:03
정부의 2.11 전월세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전세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대상 아파트 규모가 종전 가구수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수원시 등 경기도 일부와 인천광역시 일부가 포함돼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으로 저소득 가구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51만4,859가구(11일 기준)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기준인 8,000만원 이하일 때 25만710가구보다 55%(26만4,149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은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의 2배 이하인 세입자가 8,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경우 제공됐으나 이번 2.11대책으로 대상 주택의 범위가 1억원 이하까지 넓어졌다. 이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600만원을 연 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6,229가구에서 8만9,814가구로 5만3,585가구 증가하고, 경기도는 10만5,868가구에서 25만1,394가구로 14만5,526가구, 인천은 10만8,613가구에서 17만3,651가구로 6만5,038가구가 각각 늘어난다.
경기도 시흥시는 이번 대책으로 가장 많은 2만6,409가구(2만889가구→4만7,298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 고양시(2만4,061가구), 서울 노원구(2만3,080가구), 인천 연수구(1만2,238가구), 인천 남동구(1만1,950가구), 부천시(1만1,38가구) 등도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다.
강남권에서는 주로 노후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으로 강남구 4,687가구, 강동구 3,110가구, 송파구 2,882가구가 각각 증가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