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제3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격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되고 거래방식이 경쟁매매 형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금융회사 및 연기금 등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참가를 금지한 것은 시장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부도 등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경우 투자손실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참가자를 제한할 경우 제3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는 것도 사실이다.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전문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투자 풍토가 정착돼 있지 않을 뿐더러 쏠림현상이 심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투자자 보호기능 및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분한 수요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프리보드’의 실패경험이 말해준다. 지난 2000년 벤처붐이 불면서 유망 벤처기업들에 직접 자금조달 기회를 주고 비상장 및 비등록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제3시장(프리보드)이 개설됐다. 개설 첫해 134개 기업이 들어왔고 일평균 6억7,000만원, 연간 1,226억원의 거래규모를 기록해 나름대로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벤처붐이 꺼지면서 시장이 급속히 냉각돼 지금은 일평균 거래대금 2억원 내외의 유명무실한 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3시장이 프리보드의 재판이 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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