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 대부조건 게시 여부 ▦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ㆍ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민원은 2010년 2,544건에서 지난해에는 3,199건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했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회원ㆍ경력단절 여성ㆍ대학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했다. 시는 이들의 활동 결과를 검토한 뒤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적극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사금융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와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