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오선희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9,000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출신 초등학교를 보고받고 ‘영훈초 출신을 많이 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차량 유류비와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ㆍ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의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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