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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연중 2회 기계적 분리는 개선 아닌 개악

여야가 정기국회 때 한번 하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추가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6월과 9월 각각 10일씩 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가르거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을 나누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감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뒤늦게나마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상반기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하반기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분리국감의 긍정적 측면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때 20일 동안 실시하던 것을 연 2회 10일씩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감의 내실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부실국감의 확대 재생산을 초래하고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무차별 증인신청으로 비효율성과 비용만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중앙행정부처 태반이 세종시로 내려간데다 공기업마저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국감이 연 2회 실시되면 국감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행정부와 기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상하반기 분리국감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여야가 마지못해 합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감시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운영방식의 개선 없이 단순히 시기만 분산하는 것은 개악에 가깝다. 그동안 개선방안을 두고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상임위원회별 상시국감에서부터 피감기관과 증인 수 제한, 중요성 낮은 피감기관의 격년감사 등이 그것이다. 국회가 기득권을 축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감의 실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모처럼 개선책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면 국회개혁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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