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연소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관서별로 청소년 및 연소자가 많이 근무하는 PC방ㆍ주유소ㆍ중국음식점ㆍ패스트푸드점 등 1~3개 타깃 업종을 정한 뒤 민원 및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형사입건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통상 근로활동을 하는 15~18세 연소자 수가 학기 중에는 7~8만명 수준이던 것이 방학 기간에는 1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교사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방학 때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또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업ㆍ학교 등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