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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검찰 고소로 촉발된 신한 경영진 내분 사태는 14일 이사회를 고비로 1라운드를 마치고 2라운드 법률 분쟁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신 사장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빅3가 모두 고소ㆍ고발 대상자가 된 상태여서 검찰과 법원의 수사ㆍ판결 결과에 따라 신한의 현직 수뇌부 중 적어도 한쪽은 법적인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 사태 칼자루는 이제 검찰에=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신한은행의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곧바로 사건을 금융전담부서인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고소 사건 등을 맞는 형사부가 아닌 금조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검찰은 이어 7일 신한은행의 법률적 대리인격인 지배인 이모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펼쳤으며 10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신한은행의 대출 관련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선 신 사장의 불법대출 규모가 950억여원이라는 신한 측의 주장을 세세하게 파고들며 실제 950억여원을 대출 중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자금 규모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 측이 고소장에서 신 사장이 친인척 관계에 의한 불법대출을 펼쳤다고 주장한 만큼 실제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신한은행 측이 고소장에서 제시하지 못한 자료들을 신한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신 사장 등 피고소자 7인의 소환 일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검찰이 주요 혐의로 보는 것은 불법대출로 인한 배임혐의와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 횡령혐의다. 검찰은 우선 신한은행 측이 고소장에서 제기한 신 사장의 금강산랜드(228억여원), 투모로(210억원) 불법 대출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두 회사의 경영진과 친인척 사이인 신 사장이 상환 능력이 없는 두 회사의 대출 과정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사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수사 리스트에 올려 놓고 있다. 불법 대출 혐의의 경우 검찰은 은행 실무진 소환을 통해 신 회장의 외압 및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신 사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차명계좌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신 사장이 14일 이사회에 앞서 "자문료 15억여원은 일종의 회사 공금형태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같이 썼다"고 주장함에 따라 자문료의 성격에 대한 규명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누가 소환되나=이른바 신한은행 빅3로 불리는 라 회장, 신 사장, 이백순 행장 등 3명 모두 고소ㆍ고발 대상자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빅3 모두 소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우선 이 은행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한 후 고소인 진술을 들어본 뒤 이어 신 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수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은 라 회장의 경우 소환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13일 시민단체들이 라 회장의 50억원의 차명계좌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라 회장 소환조사도 결국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이미 무혐의 처리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최근 금조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형사 소송 사건인 만큼 신한은행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 해도 검찰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의 가닥이 잡혔다면 소 취하와 상관없이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고소 사건을 특수사건 전담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라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나 신한은행과 관련한 검찰자체의 인지수사가 병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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