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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 스포츠센터’송사 회원들이 우선 승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 “추가비용 부담 이유로 회원출입 못 막는다”

조선호텔이 기존 스포츠센터 회원들과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두고 다퉜던 가처분 신청에서 졌다. 이 회원들은 호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조선호텔 스포츠센터 회원 김모씨 등 90명이 “시설 개보수에 따른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울웨스틴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에서 “김씨 등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클럽 운영주체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임의로 입회보증금이나 회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추가 입회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은 내부규정상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18일 회원들에게 ‘적게는 990만원에서 많게는 1,782만원인 추가입회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클럽 재개장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입장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는 절차적 요건이 부족해 위법하다”며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시설 출입을 방해하거나 회원카드나 주차카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조선호텔 내 스포츠센터 ‘시티 에슬레틱 클럽’은 전면 개보수 공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며 5월 중으로 다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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