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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보석 허가

전자발찌 차고 무장 경비원 대동해야

미국 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해 19일(현지시간) 보석을 허가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은 또 자신이 비용부담을 해서 항상 1명의 무장 경비원을 대동해야 한다. 스트로스칸은 앞서 보석 신청된 뒤 악명높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을 재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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