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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지붕개폐 공사 안돼"
입력2009-08-19 18:32:37
수정
2009.08.19 18:32:37
수원지법 "주거생활 지장 초래 사전예방해야"
법원이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결정을 취소하고 주거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정태학)는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폐식 지붕이 설치될 경우 나이트클럽 설치관련 법령이 규정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지붕이 열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한도(상업지역 사업장 5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심야 숙면을 방해해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폐식 지붕은 일시적 환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객 유흥을 위해 설치해 소리가 외부로 나갈 것이 분명하고 영업자 임의로 개방되는 점 등에 비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음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나이트클럽은 지난 2007년 11월과 지난해 4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소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재결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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