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도시계획위 회의록, 30일 지나면 열람 가능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후 30일이 넘으면 일반인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심의 종결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었다.



시가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앞당긴 것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심의 보류 결정이 잇따르면 회의록 공개 요구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