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인 오늘까지도 위원회 의결자료 총 39건 중 24건, 61.6%에 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등 후보자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고 이대로는 청문회 준비가 어렵다”면서 “황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는 자료는 전관예우 논란 검증을 위한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재산 증가·증여 검증을 위한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 간 금전거래 내역 및 증빙자료, 병역면제 의혹 검증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직무 검증을 위한 검사재직 시 판공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이를 사생활 침해,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 자료들이 왜 사생활 침해와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후보자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매번 청문회 때 모든 것을 답하겠다며 앵무새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그래놓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니 국회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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