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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짝퉁"

명품 브랜드 변형해 개별 도형 상표권 있어도

명품 브랜드의 도형을 변형해 개별 도형을 각각의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이를 기존 브랜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해 닮은 느낌을 줬다면 '짝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루이비통 상표를 모방한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상표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개별도형을 조합한 형태가 피해자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도록 한 것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각각의 행위로 판단해 두 죄를 동시에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적용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조씨는 2009년 5~10월 '짝퉁 루이비통' 가방과 지갑을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개별 도형에 대한 상표권과 전체 표장에 대한 상표권이 공존할 때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기준을 최초로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하급심 판단에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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