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사망 장병의 순직 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이 모두 육·해·공군본부에서 이뤄졌으나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련’ 개정을 통해 재심 기관을 국방부로 일원화했다.
국방부는 2002년 5월 자살한 서모 일병에 대해 허약체질과 부적응으로 인해 관심병사로 분류됐는데도 부대 및 지휘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이유로 순직을 결정했다.
또 2011년 11월과 2001년 11월 각각 자살한 김모 하사와 강모 하사의 경우도 상관의 과도한 업무지시나 질책,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 순직 처리됐다.
2007년 8월 자살한 김모 중위는 지휘관과 상급자의 비인간적 대우와 언어폭력을 이유로, 1999년 12월 자살한 윤모 소위는 중대장의 과도한 질책과 얼차려 등을 이유로 순직이 결정됐다.
이밖에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병사한 채모 소령은 한국군 최초의 군함인 백두산함 인수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됐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했다는 점을 인정해 64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설치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6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3명의 군(軍)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병영 내 자살사건의 원인이 되는 비인간적인 모욕, 하급자에 대한 언어 폭력, 인격모독 행위 등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위원장인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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