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 아베 신조 총리의 사적 간담회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가을에 보고서를 내는 것에 맞춰 아베 총리 또는 관계 각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가속화, 법적 기반이 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 등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 등을 강행할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최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을 방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이들 동남아 정상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정지 작업을 벌였다.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정부 내각 법제국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바꾸도록 일본 총리가 지시할 경우 극히 이례적인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신문은 부연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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