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두 참고인은 최근 정무위 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에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한 '현저한 규모로의 제공 또는 거래' 등의 표현이 매우 모호해 문제가 있다는 데 입장을 함께했다.
김 교수는 "행위 구성 요건이나 예외 인정 사유, 공정위의 부당성 입증 책임, 제재의 유형과 기준 등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법문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본부장은 "부당 내부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인 만큼 금지 유형이나 구체적 행위 양태 등을 기업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최대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곧장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30%룰'에 대해서도 둘의 진단은 비슷했다.
김 교수는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고 그 구성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지분율을 요건으로 해 단지 관여했다고 추정해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배 본부장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당연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 요건을 현행 '불공정 거래(경쟁 제한성)'에서 '경제력 집중 행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교수는 "'경쟁 제한성'만으로는 이업종간 혼합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의 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배 본부장은 "'경쟁 제한성' 만으로도 공정위는 사실상 대부분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 부당거래의 원인이 되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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