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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에스크로제' 도입

성공보수 못받는 변호사 늘어… 수임료 중재센터도 설립

지난해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차린 A 변호사는 착수금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을 수임했다.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A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줬지만 의뢰인은 성공보수는커녕 착수금도 처음 약속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한 채 연락 두절이 됐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대법원 도서관에 등록된 2005~2014년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변호사 시장의 불황이 심해짐에 따라 보수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성공보수금을 일부 받지 못하더라도 재판까지 가는 것이 번거로워 참고 넘겼지만, 이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임료'로 접수돼 선고된 사건은 2005~2009년 48건에서 2010~2014년 90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성공보수'로 접수·선고된 사건도 같은 기간 14건에서 90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미수금 등의 다른 이름으로 접수됐거나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관련 소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에스크로제(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뢰인이 미리 성공보수를 특정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변호사에게, 패소할 경우에는 다시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변회는 이미 시중의 한 은행을 섭외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두고 마지막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에스크로제 외에 중재센터도 설립한다. 계약서에 수임료에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센터를 이용한다는 조항을 넣고 수임료와 관련된 소송에 들어가기 전 일단 중재센터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서울변회는 이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중재실도 마련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상호 간 합의를 유도해 불필요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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