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 발표
입력2010-09-07 11:00:30
수정
2010.09.07 11:00:30
24개교 70%, 6개교 30% 한도<br>재학생 및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100% 대출 가능
교육여건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학 30개교의 학자금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로, 이 중 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는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학교는 대구외국어대ㆍ대신대ㆍ루터대ㆍ서남대ㆍ성민대ㆍ수원가톨릭대ㆍ영동대ㆍ초당대ㆍ한려대ㆍ한북대 등 4년제 13개교와 극동정보대ㆍ김해대ㆍ대구공업대ㆍ동우대ㆍ문경대ㆍ백제예술대ㆍ부산경상대ㆍ상지영서대ㆍ서라벌대ㆍ영남외국어대ㆍ주성대 등 전문대 11개교로 총 24개교이며, 이들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다.
‘최소대출’ 그룹은 건동대ㆍ탐라대 등 4년제 2개교, 경북과학대ㆍ벽성대ㆍ부산예술대ㆍ제주산업정보대 등 전문대 4개교로 총 6개교로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이 한도는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학생은 이번 제한과 상관 없다. 또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 등은 10월중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