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 공무원과 통ㆍ리ㆍ반장 등이 무단전출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정리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를 재등록하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 말소자 등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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