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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전국 주민등록 일제 정리

행정안전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읍ㆍ면ㆍ동 공무원과 통ㆍ리ㆍ반장 등이 무단전출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정리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를 재등록하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 말소자 등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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