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 관광사업과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내 면세점은 그대로여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인 서울관광마케팅을 통해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소ㆍ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일정비율 할당하는 관세법 개정령이 시행될 때 지방공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 면세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12일 처리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관광마케팅의 사업 범위에 보세판매장(면세점)이 포함됐다.
이처럼 시가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내 면세점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롭게 면세점을 열 필요성이 커졌고 수익이 날 경우 이를 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2000년 438만명에서 지난해 919만명으로 배 이상 늘었고 오는 2018년 2,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내 면세점은 2000년 이후 워커힐, 신라, 동화, 롯데 소공점ㆍ잠실점ㆍ코엑스점 등 6곳으로 그대로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에서 서울ㆍ부산ㆍ제주 지역은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5명 가운데 4명이 서울을 찾고 있는데 관광객 동선에 따라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 일대에 면세점을 만들면 수익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면세점 시장을 대기업이나 관계사들이 주도해온 만큼 중소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참여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시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다. 아울러 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해 시 운영 면세점 판매품목에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시켜 국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관광마케팅 등 지방공기업이 운영에 참여하면 외국 명품뿐만 아니라 국산품도 일부 판매하고 수익도 공익적인 일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경쟁업체가 많아지면 당연히 좋을 게 없다"며 "면세점 허가권은 관세청에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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