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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2월 임시국회를 거치며 어떻게 모습을 바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진 상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재의결할지, 대체입법(택시지원법)에 나설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주무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택시업계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택시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재의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택시법 대신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이 여야 내부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대체입법으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 개정 택시법 원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대체입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1일 영호남 택시기사 1만5,000여명은 대규모 파업집회를 열고 기존 택시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관련 전국 4단체 역시 국회 재의결이 안될 경우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과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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