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분양에 일부 건설사들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다수의 계열사·자회사 등을 동원해 택지를 독식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정부부처 등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사업등록업자면 누구든 공공택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 건설사의 경우 한 필지에 많게는 10∼30개의 자회사를 동원해 분양 신청을 하다 보니 일부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100대1을 넘어서는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중소업체의 편법 청약으로 공공택지를 독식하면서 대형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공공택지 확보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앞으로 1개 필지에 자회사를 포함한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최근 3년간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일부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가 당첨된 후 모회사 등에 시공을 맡기는 등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공공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매각을 해야 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재공모를 통해 분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공공택지 청약에 자회사 등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공택지 전매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견·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중소 건설사들의 사업구조가 주택사업에 치중해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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