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안보 위협하는 자국기업 인수 막는다

자원·에너지 등 주요 산업 'M&A 사후 철회제도' 도입

중국 정부가 자원 및 에너지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사후 철회 조치를 도입한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가의 국내기업에 대한 M&A시 안보 영향을 검토하는 범부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수건을 불허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다. M&A 심사 대상은 군사분야뿐 아니라 농업∙에너지∙자원∙인프라∙교통 등 주요 기간산업이 포함되며 오는 9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또 중국 당국은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인수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의 주식 및 자산을 강제 양도하도록 철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규제책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부처는 물론 국내 산업 연합회, 관련 경쟁업체, 공급업체 등 유관 당사자들은 특정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심사를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상무부 발표는 지난 2월 국무원이 외국인투자가의 국내기업 M&A에 따른 안보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제책 발표 이전에도 에너지∙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및 기업의 인수를 불허하는 등 국내 주요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기간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막아왔다며 이번 상무부의 규제 조치는 이 같은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외국자본유입을 억제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