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대학생이 창업을 위해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되고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휴학과 일반휴학은 별개이므로 일반휴학제도와 연계하면 3년 이상 휴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전임교원이 지도 교수로 참여한 창업 동아리 활동에 대해 ‘창업실습’ 교과로 한 학기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 교과로 6∼18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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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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