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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4·10월 두차례 집중단속
입력2008-03-31 19:21:09
수정
2008.03.31 19:21:09
국토해양부는 무단 방치 및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연간 두 차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3월28일 밝혔다.
국토부는 4월과 오는 10월 각각 한 달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단속되는 차량은 도로,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 없이 전조등을 변경하는 자동차 등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며 무단 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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