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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기부… 사후 추가 등록 허용을

아름다운재단 등 금품법 개정 운동

기부단체들이 민간 기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기부금품법 개정에 나섰다.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ㆍ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등 지정기부금단체는 1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 기부금품법 연구회를 만들어 법안 개정을 논의해왔다.

이들 단체가 내놓은 개정안은 모금액 규모를 미리 제한하는 규정을 고치고 기부금법 적용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부단체들에 따르면 현행법 4조는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목표액ㆍ방법ㆍ기간 등을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 등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기부가 늘면서 모금액이 1,000만원이 넘을지에 대해 사전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모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사후에 추가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현행법 2조는 법인ㆍ사회단체 등이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가입금ㆍ일시금ㆍ회비 등은 법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제외 대상의 범위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기회원이 낸 회비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낸 회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기부단체들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회원이 낸 회비를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간사는 "현행법 내용이 모호해 자발적인 기부가 불법모금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부단체들은 다음달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통해 새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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