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공직후보 되려는자 기부행위 제한은 합헌"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서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6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제한한 것은 선거가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개념이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판단되는 이상 기부행위를 무한정 금지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 의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 전 총장은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2011년 12월 국회 집무실에서 지인에게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에서 선거 준비를 하겠다"고 말한 뒤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