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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안보이는 영종하늘도시

대규모 입주 거부 사태 이어 상업용지까지 줄줄이 유찰

기반시설 미비로 입주거부 소송전이 확산되고 있는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최근 공급된 상업용지가 줄줄이 유찰돼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전경. /서울경제DB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대규모 입주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최근 공급된 상업용지까지 줄줄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영종하늘도시 내 중심상업용지 5,696㎡, 6개 필지, 151억원어치에 대해 매각을 진행했지만 단 한 명의 입찰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한 투자자가 수의계약 진행시 2~3필지 정도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고 타진을 해왔다"며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을 경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공고를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미매각 용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해 6월 영종하늘도시 내 중심상업용지 공급면적 796~1,253㎡, 중소형 10필지 분양에 성공했지만 현재 영종하늘도시 내 공사가 진행 중인 상가는 마트 한 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인근 Y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공급된 상업용지는 기존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LH로부터 환지형태로 보상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가를 짓기보다는 토지를 갖고 있다가 매각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입주아파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입주자에게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에 대해 시공사들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은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며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동시분양을 진행한 건설사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항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일부 업체는 이미 중도금 무이자 융자나 잔금 차감 등으로 사실상 12% 할인을 한 곳도 있어 건설사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예정됐던 개발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영종하늘도시 부동산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경기침체로 투자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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