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학가, 글자체 저작권 비상

윤디자인연·산돌커뮤니케이션<br>대학 홈피 등 사용료 요구 속출

수업용 저작물 복사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대학들이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자체의 저작권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360여개 대학 홍보관계자로 구성된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23~2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동계세미나에서 최근 잇따른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교재 복사 관행에 대한 소송을 한 데 이어 최근 윤디자인연구소나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글자체 업체들이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통합 이미지(UI), 인쇄물에 사용하는 자사 글자체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글자체 사용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사용료도 높지 않아 글자체 업체들의 요구가 오면 소송을 피하고 사용료를 내는 추세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지난해 10월 한양대ㆍ한양사이버대ㆍ한양여대ㆍ한양대병원 등 관련 기관에서 '윤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유 업체인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사용권(라이선스)를 일괄 구매했다. 이 외에도 건국대ㆍ동국대ㆍ동신대ㆍ전남대 등 여러 대학이 최근 사용권을 샀다. 사용권 가격은 컴퓨터 한 대당 약 100만원 수준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갑자기 (사용료 요구) 통보를 받아 황당했지만 학교 이름을 걸고 소송까지 가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가 관계자들은 향후 다른 업체나 분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은 글자체가 문제이지만 사진이나 기사ㆍ음원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법무법인이 먼저 저작권 소유자를 접촉해 '소송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제안하는 사례도 있어 대학이 저작권 소송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인 오승종 변호사가 저작권 소송 대처방안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도를 넘어선 '저작권 파파라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