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공동으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불량식품, 교통 위험 요소, 위험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를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유해업소와 관련해서 성매매ㆍ음란ㆍ퇴폐 영업은 물론 키스방과 대딸방ㆍ전립선마사지ㆍ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비디오방 등에서 출입 금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호프ㆍ카페ㆍ숙박업 등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두고 있는지를 살핀다.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 등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추적해 업소와 인쇄업체, 배포자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경찰을 주 3회 이상 학교 주변에 배치해 교통 사고를 예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급식소나 식재료 공급업체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학교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 불량간판, 음란·퇴폐 광고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통과 유해업소 분야는 이달 말까지, 식품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14일까지 실시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주변 안전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특별점검을 하게 됐다"며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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