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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관련 소송 장기화
입력2009-04-13 17:07:07
수정
2009.04.13 17:07:07
투자기업-은행간 이해관계 첨예<br>100여건중 3~4건만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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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관련 소송 장기화
투자기업-은행간 이해관계 첨예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중소기업에 큰 손실을 끼쳤던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관련 분쟁 재판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키코 관련 사건은 100여건으로 이 가운데 2건 정도만 변론준비기일을 가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키코상품 투자에 대한 은행책임 등을 따지는 본안소송은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키코에 투자한 기업측과 이를 판매한 은행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키코 담당 재판부가 가처분 심리를 종결한 이후에도 양측의 변호인측이 참고서류를 추가적으로 계속 보내오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참고서류는 불필요하다”고 당부하지만,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보니 양측 변호인들이 보충자료를 계속해 제출하고 있어 업무마비를 호소하는 담당 판사들도 늘고 있다.
본안 소송 전 ‘준비절차’에 들어간 사건들 역시 첨예한 의견 대립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사건에서 기업측은 키코상품을 금융공학적으로 감정을 해 구조적 불공정성 여부를 따져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상품 설명 여부’를 떠나 상품 자체만을 두고 ‘고객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측은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은 것이니 구조적 감정은 필요 없다”고 버티면서, 해당 기업측에서 감정 신청서를 내면 반대 의견서로 맞대응 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본안소송에 들어가기도 전에 양측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감정의 골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본안소송이 본격 진행되면 키코 상품을 판매한 각 은행 지점의 지점장 및 행원들이 키코판매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따로 받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키코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기업측은 “가입 권유에 앞서 지점장들이 전문교육을 받았는지를 증명할 교재를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워크숍의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이 유일하게 입장차를 좁히고 있는 부분은 ‘판매 직원과 가입자’를 직접 법정에 불러보자는 것. 기업 측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은행은 ‘기업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다’는 점을 각각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키코 관련 소송 전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ㆍ22ㆍ31ㆍ32부다. 키코 상품에 대한 구조적 감정실시 등 양측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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