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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지역 보험금 50% 이상 우선 지급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최근 강원·경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폭설 피해에 따른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 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협회는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 지원반을 운영하고, 폭설로 운행 중인 차량이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생필품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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