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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로 팔꿈치 가격… 흉기폭행 아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승용차 사이드 미러로 사람의 팔꿈치를 치었다고 해도 가해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승용차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정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A씨가 운전한 것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차량을 폭처법 제3조 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리무진버스 정류장 앞에서 불법 정차하던 중 주차 단속요원의 팔꿈치를 사이드 미러로 치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위험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단속요원을 폭행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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