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포함된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단속ㆍ조사ㆍ입찰 등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ㆍ재산상의 이득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해 단속 정보 등 유ㆍ무형의 이익 제공에 대한 포괄적 제재가 미비했다.
또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청탁 내용을 신고하면 일부 감경해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품을 주고받은 공직자와 제공자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상 수뢰죄(5년 이하의 징역)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제공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속기관장에 인도하지 않을 때도 금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직무 관련 공식 행사 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ㆍ홍보용품,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등은 예외로 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나 인사업무 담당자가 소속ㆍ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신문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으로 법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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