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제 의사AI, 고병원성 확인시 반경 500m까지만 살처분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김제시 용지면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긴급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일 경우 통상 반경 3㎞ 이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지만 시기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반경 3㎞ 이내의 닭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예찰과 혈청 검사 등을 강화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곧바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박정배 축산경영과장은 “현재로서는 고병원성 AI인지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며 “고병원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살처분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