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고위층 자녀 특별채용이 뇌물수수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석유·가스·통신, 소비재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에 인력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당국은 고위층 자녀 특별채용 조사의 초점을 중국뿐 아니라 한국·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맞추고 있다. 수사 대상인 기업명이나 기업 수, 그리고 수사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모바일 칩 제조업체인 퀄컴은 지난 23일 중국 국영기업과 관련된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 당국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퀄컴은 자체 조사 결과 중국 국영기업과 기관 관계자에게 특별채용 배려를 해준 사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당국은 JP모건이 사업권 획득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 고위층 자녀를 채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뇌물수수 조사의 초점을 채용 문제에 집중시키고 있다. 해외 사업을 하는 미 기업이 사업에 관련된 현지 국영기업 관리의 요구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해당된다. 미국은 1977년에 제정된 FCPA에 따라 타국 정부 관리에 뇌물공여 등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변호인단은 특별채용을 통해 관리와 회사 사이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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