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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사갈등 국감으로 넘어가나

노조, 3일째 단식투쟁… "100일 사태 책임 물을것"<br>사측 "인사·경영권 침해 않으면 언제든 교섭 재개"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 도입 문제로 촉발된 KEC 노사 갈등이 100일이 넘도록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5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KEC지회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9월27일부터 KEC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국회 산업은행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어온 경북 구미 지역의 반도업체인 KEC는 6월9일 노조가 첫 파업을 벌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같은 달 30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여의도 산업은행 단식 농성장에서 만난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 기간에 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회사는 노조가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정치권으로 확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타임오프를 수용하고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언제든 교섭에 나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노조는 전선을 확대해 이번 문제를 정치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최근 신규 인원 채용을 통해 공장 가동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지만 불법파업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 실추와 지역 여론 악화 등 간접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KEC 노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타임오프 문제고 다른 하나는 사외 이사의 노조 추천권, 해외 거점 지분 변동시 노조와의 합의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문제이다. 회사는 법정한도인 3명의 전임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현행 7명의 전임자 처우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주장이다. 사외 이사 추천권 등에 대해서는 노조는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임금단체협상 논의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명백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최근 들어 회사의 구조조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노사 간 불신은 더욱 커졌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가 타임오프를 고집해 교섭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노조를 무력화시켜 분사와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KEC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결국 국회까지 넘어오는 상황까지 이르자 구미지역의 여론은 싸늘해졌다. 구미시청의 한 관계자는 "부부싸움도 서로 해결해야지 남에게 해결을 의지하면 안 된다"면서 "노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 시민의 시선도 차가워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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