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죄와 횡령 금액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소쿠리상사에서 받았다고 적시된 급여 1억1,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며 "횡령한 돈 역시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박씨 역시 "유대균씨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4월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함께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하모(35)씨 등 조력자 3명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균씨 측은 오는 30일 경기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대균씨와 박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24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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