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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 세대수 증감 10→20%로 확대

블록형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를 기존 10%에서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그동안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 증감하되 최대 50세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개정 지침은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세대를 초과한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층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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